공지사항
제목 | 2017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
---|---|---|---|
등록일 | 2018-01-11 | 조회 | 1316 |
작성자 | 김미라 | ||
2017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교육비조회가능(만 19세로(‘98년.12.31 이 전 출생)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팩 스 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15(월)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됨
2.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든든학자금,일반상환학자 금, 농어촌출신학자금 등)
2)장학금은 교육비 납입내역에서 차감 됨 3. 대학원생은 본인이 근로자이고 본인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 총무과 2600-2473
|
다음글 | [학생처]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OT 관련 설문지(자율학부 제외 설문) | 2018-01-10 |
이전글 | 화곡유치원 원장 공개 모집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