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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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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학자금, 생활비 대출 관련 안내
등록일2022-02-14조회2673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학자금 생활비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자금대출 방법

  - 학자금대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생활비 대출 관련

  - 생활비 대출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 한하여 생활비 대출이 됩니다.

  - 생활비 대출 150만원 중 50만원은 등록금 납부하기 전에도 대출이 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은 등록금 납부를 한 후에 대출이 됩니다.

 

 

다. 등록금 납부 여부

  - 등록납부 여부는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등록기간이 끝난 후 일괄 처리 예정)

  - 단, 학자금대출을 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에서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을 안해도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라. 생활비 대출 제도 변화 추이

  - 생활비 대출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왔습니다.

 

 

 - 학기 시작 전 교재 구입, 하숙집 계약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19년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학사원장만 업로드되면 50만원까지 우선대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 유의사항

 - 생활비 대출을 한 경우 그 학기에는 휴학을 해서는 안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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