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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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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과] 2018학년도 2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07.17마감)
등록일2018-07-05조회1775
작성자조은지

 

 

아래와 같이 중앙대학교 2018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 2018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안내(첨부1)를 확인 후, 학점 교류를 신청 원하시는 분은 2) 학점 교류 수강 신청서(첨부2), 3) 모바일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1(사진파일)2018. 07. 17.(화)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 교류 지원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이며 지원하는 학기가 3학기부터 7학기인 자

- 지원하는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2018학년도 2학기 수업기간

- 2018. 09. 03.(월) ~ 2018. 12. 22.(토), 16

 

3. 개설과목 조회

- 2018. 07. 16.() 이후

- 중앙대홈페이지(www.cau.ac.kr) 우측 Quick Link 강의시간표

 

4. 학번 및 비밀번호 부여 및 조회

- 2018. 07. 25.() 오후 SMS 개별통지(예정)

* 중앙대학교 학번 부여시 다빈치교양대학 소속으로 일괄 배정

. 통합ID신청 : 중앙대학교 통합로그인 페이지(http://sso.cau.ac.kr)에서 회원가입 (학번 안내 받은 후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5. 수강신청

- 장바구니 제도시행으로 수강신청관련 첨부1 확인 필요.

- 중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에 접속 후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ID, PW : 회원가입시 입력한 통합IDPW)

 

* 수강신청 가능학점 : 6학점 이내

* 학점교류생은 다빈치교양대학 소속이므로 전공 수업 수강신청시 타부(타학과 및 부전공)’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수강신청 가능

 

6. 학점교류학생 성적 환산 인정 신청서 제출 (중요)

- 학점교류 종료 후,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은 교류로 인정

- 교류과목을 전공/교양 등 교내 이수구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교류대학 성적표(원본)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

 

7. 주의사항

- 학점교류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함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졸업논문(연주)는 신청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인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성적평가는 학점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성적인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인정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환산에 포함되고, 조기졸업, 장학선정, 졸업이수학점 및 학사경고에도 통산(단 계절학기는 제외)

-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학점교류대학에 납부

-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

 

문의처

. 학점교류 신청관련 : KC대학교 교무처 조은지 (02-2600-2455)

. 학점교류 담당자 : 중앙대학교 학사팀 학점교류 담당자(02-820-6038) 

 

 

 

첨부파일2018-2학기_중앙대학교_학점교류_안내(공유대학).hwp
첨부파일2. 학점교류수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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