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2018-2학기 서울여자대학교 학점교류 신청 안내(7월24일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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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7 | 조회 | 1363 |
작성자 | 조은지 | ||
2018학년도 2학기 서울여자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
아래와 같이 여울여자대학교대학교 2018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 2018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안내(첨부1)를 확인 후, 학점 교류를 신청 원하시는 분은 2) 학점 교류 수강 신청서(첨부2), 3) 증명사진jpg파일을 2018. 07. 18.(수)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 교류 지원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이며,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2018학년도 2학기 수업기간 : 8월 27일(월) ~ 12월 17(월)
3. 개설과목 조회 및 수강신청 안내 : 첨부1 참조 - 신청가능 학점 6학점 이내
4. 학점교류학생 성적 환산 인정 신청서 제출 (중요) - 학점교류 종료 후,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은 ‘교류’로 인정 - 교류과목을 전공/교양 등 교내 이수구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첨부3]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교류대학 성적표(원본)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
5. 주의사항 - 학점교류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함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졸업논문(연주)는 신청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인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성적평가는 학점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성적인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인정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환산에 포함되고, 조기졸업, 장학선정, 졸업이수학점 및 학사경고에도 통산함 (단 계절학기는 제외) -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학점교류대학에 납부 -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
※ 문의처 가. 학점교류 신청관련 : KC대학교 교무처 이보람 (☎ 02-2600-2454) 나. 학점교류 담당자 : 서울여자대학교 학점교류 담당: ☎ 02-97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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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학점교류수강신청서.hwp | ||
첨부파일 | 3. 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hwp | ||
첨부파일 | 2018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안내(서울여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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