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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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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 안내
등록일2018-11-16조회5840
작성자교무처


                                      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 취업 시 출석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 : 당 학기 졸업 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자

제출기한 : 취업 확정 후 최대 2주 이내

절차

 

1) 준비

수강신청한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 (첨부1)를 준비

ex. 7과목 신청한 경우 총 7부 준비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미비시 임시증빙자료(합격통지서, 근무명령서, 취업확인서 등)를 준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과 관련하여 연락

 

2) 작성

과목별 담당 교수와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법을 논의 후,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 (첨부1) 작성

ex. 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7분일 경우, 7분의 교수와 각각 작성

[시험], [과제], [출석]의 대체학습 방법 지정시 중복 불가

 

3) 신청서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교무처에 제출(취업증빙서류 미비시 임시증빙자료 제출)

 

4) 학습

[출석인정신청서] 작성한대로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안 시행

 

5) 최종제출

[출석인정확인서] [대체학습성과물]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약속된 기한까지 제출

임시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학기말까지 교무처로 제출(미제출시 출석 불인정)

교수님께 제출된 [출석인정확인서] [대체학습성과물]은 종강 후 교수님께서 성적근거자료(출석부 및 성적보고서)와 함께 교무처로 일괄 제출함

 

 

※ G2빅데이터경영학과 "현장실습(15학점)" 관련 문의는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2600-2453 / kyomu@kcu.ac.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47 KC대학교 본관 1층 교무과

 

  

 

 

 

 

 

 

첨부파일출석인정신청서 및 출석인정확인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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