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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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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유고결석계 및 코로나19 공결승인 안내
등록일2020-12-17조회2363
작성자교무처
유고결석계 및 코로나19 공결승인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유고결석계 제출과 코로나19공결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고결석계 안내

 

. 대상자: 결석자 중 결석 사유가 유고결석에 해당하는 자

     (,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수업일수의 1/3 이내)

 

. 유고결석 사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되는 일 수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본인의 질병사고난 상해로 입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수(외래진료 인정 불가)

·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교무처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된 기간 동안

· 기타 총장이 허락할 때

 

. 신청 절차 및 방법

1) 과목담당교수님께 연락, 결석계 및 증빙서류 준비

    - 과목담당교수님께 연락하여 결석 사유 및 결석일 알림
      (학칙시행세칙 411조에 의거, 시험기간 중 유고결석자는 반드시 과목담당교수님께 알려야 함)
    - 학생 서명이 포함된 [유고결석계](첨부1) 및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준비
    - 유고결석 사유별 증빙서류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가족,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학생과 사망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 병무청장 발행 통지서(예비군 온라인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결석 기간이 포함된 정부기관 발급 증빙서류

      ·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입원 소요일자와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별도안내 (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인정제도 안내 바로가기)

 

2) 교무처 제출: 대면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우편, E-mail 제출 가능.

    - 제출기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

    - E-mail : kyomu@kcu.ac.kr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47 KC대학교 본관 1층 교무과

 

3) 유고결석 승인 및 처리: 교무처 일괄 진행

 

 

 

 

2. 코로나19 공결승인 안내

 

. 대상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련 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대면수업 참석이 불가한 학생. (단 확진자의 경우 비대면 수업 공결처리 가능함)

 

. 신청 절차 및 방법

1) 코로나19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코로나19 공결승인신청서](링크) 작성(학교 구글계정으로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로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격리통지서 및 입원치료 통지서 등 결석 기간이 기재된 증빙서류

 

2) 교무처 승인 및 공결 처리: 교무처 일괄 진행

 

 

 

 

 

기타 문의사항은 02-2600-24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유고결석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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