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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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6 | 조회 | 831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차(2018.02.12. ~ 2018.03.08.)신청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자동 탈락되나 (2차 신청기간에는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에 걸쳐 단 한번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자동탈락된 학생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학기 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 단, 대학별 학사일정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구제기회 부여 가능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대상: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 미만~C학점(70점) 이상, 장애인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제출 기간) ’18. 4. 5.(목) 9시 ∼ 5. 18.(금) 24시까지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탈락(사유: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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