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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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6 | 조회 | 1086 | |||||||||||||||||||||||||||||||||||||||||
작성자 | 이정우 | |||||||||||||||||||||||||||||||||||||||||||
□ 사 업 명 :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중 미술전공자(디자인 및 순수미술) 00명 ※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신청 가능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및 편입생 지원가능, 신입생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ㅇ 연간 총 400만원(교육비 300만원 및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 교육비는 학비, 자기계발비로 사용 가능 ※ 기본 1년 지원,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 휴학 시 지원 중단 ㅇ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캐나다 지역, 8주간) 지원 ㅇ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 OT, MT, 홈커밍데이, 자치활동 등 □ 지원방법 1) 장학금(300만원) ㅇ 장학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적합성 여부 판단 → 자기계발 활동 시작 → 증빙자료 제출(자기계발 영수증) → 장학금 지원 ㅇ 필요서류: 장학금사용계획서, 자기계발 영수증 ㅇ 장학금은 선지출한 증빙을 통해 후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입금할 수 있음(단,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2) 학업생활보조비(100만원) ㅇ 모니터링을 통해 장학금 사용을 50%이상 한 자 및 장학금 사용 계획에 맞게 수행한 자에 한하여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ㅇ 학업생활보조비는 별도의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필요 없으며 수령확인증으로 대체 □ 장학생 선발일정
□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2018. 11. 9.(금) ㅇ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 해주십시오. ※ 제출서류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해주십시오. ※ 이메일(요약표) 발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신청자명)한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ㅇ 학적변동 시 지원 취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의 경우 지원 취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 될 경우 지원 취소 ㅇ 최종 선정 시 보호기관에서 지원단으로 추천서 제출 필요 □ 문의 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 이석영(☎ 02-2127-5909, shylee89@kohi.or.kr) 원종한(☎ 02-2127-5914, wjh@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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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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