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18-2학기 동계방학중 국가근로장학생 주당 근로시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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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조회 | 1633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18-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주당 근로시간이 방학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가. 변경시간: 주당 20시간 -> 주당 40시간
나. 적용시기: 2018.12.24.(월) ~ 2019.02.15.(금)
다. 유의사항: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450시간이니 근로시간을 잘 계산하시어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당 45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은 방학 시작 전 학생처에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학기 선발 등에 불이익은 절대 없으며 순전히 장학금 예산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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