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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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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등록일2020-09-09조회2744
작성자홈페이지관리자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 2020. 9. 21. (월)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 온라인 : (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af.go.kr) ( ) 접속 가구원 부 모 또는 배우자 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붙임 파일 1 참고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FAQ

 

 

 

 

첨부파일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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