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1-2 국가장학금 및 소득분위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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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1 | 조회 | 1280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금년도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있어 재산에서 공제한느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9,10분위가 나왔더라도 올해에는 7,8분위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소득분위가 책정될 수 있으니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6월 17일까지이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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