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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방학중 주 40시간 근로 관련 안내
등록일2021-06-16조회1823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1-1학기 여름방학이 6월 21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6월 2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학기중: 주 20시간 근로  >>>> 방학중: 주40시간 근로)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방학기간 관련

  - 학생마다 시험이 끝나는 날짜가 다릅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은 본인의 시험이 6월 10일에 끝나므로 그때부터 주 40시간 근로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학기/방학 구분은 매 학년도가 시작할 때에 결정되는 학사 일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령 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6월 21일부터 방학이 시작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6월 21일부터 방학이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 40시간 근로 역시 6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학생처에서 언제부터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문자 공지를 하긴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대략 언제부터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한지 3월 학기 시작할 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수업의 특성 상 어떤 학생은 6월 10일에 시험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6월 말 까지 수업이 안끝날 수도 있기 떄문에 개개인별로 방학일정을 다르게 설정해줄 수가 없기 떄문입니다.

 

 

2. 수업시간표 관련

  - 국가근로장학금 출근부에서 출근 버튼을 누르면 학생이 출근시간이 시간표와 겹치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월요일 9시~11시에 근로했다고 출근부 입력을 하는데 그 시간이 수업시간이라면 입력이 안되고 튕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학기간으로 설정한 기간 동안은 출근부 입력을 할 때 시간표와 겹치는지 여부에 대한 시스템 상의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7월 3일에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 출근부를 입력한다고 한다면, 그 날짜는 방학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입력한 시간표와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학기간에 시간표와 상관없이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로직을 거친다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굳이 방학 시작을 앞두고 시간표를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 학기

  - 한 학년도(3월 ~ 이듬해 2월)은 두개의 학기로 이루어지며(1,2학기)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9월 1일 ~ 이듬해 2월 28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방학은 1학기에, 겨울방학은 2학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간혹 방학과 관련하여 3월에 근로 선발된 학생은 방학을 앞두고 다시금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오는데

  기본적으로 학기초에 근로 선발된 학생은 별다른 이유(휴학, 군대, 자퇴, 졸업, 기타 일신 상의 사유 등등)가 없는 한 방학이 끝날 무렵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4. 근로 기간

  - 21-1학기 근로 종료 예정일은 8월 20일입니다.

 

 

5. 근로스케줄 관련

  - 6월 21일(월) 부터 방학입니다. 그런데 6월 20일까지는 학기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스케줄을 변경하게 되면 학업시간표와 충돌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0일에서 21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21일 아침 09시 사이에 근로 스케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처(02-2600-246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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