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1-1 국가근로장학금 최대근로가능시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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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조회 | 1074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최대근로가능시간을 450시간 > 520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21-2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금 최대근로가능시간은 520시간입니다.
단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활동 종료일은 기존 공지와 동일하게 8월 20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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