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처] 식약처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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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 조회 | 593 |
작성자 | 학생처 |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반원칙>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KF94이상 착용>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착용> 1)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감염, 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보건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착용하는 경우> 1) 착용 전 손을 깨끗이 2)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3) 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4)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재사용하는 경우> 1)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3)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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