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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 인정제도

군 복무경험 인정제도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란?

    군 복무 중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여 관련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도

    신청대상

    - 국방부 소속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지역봉사, 리더십 해당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학생(국방부 추진 사업이므로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는 비해당)

    - 신청 학기에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하지 않은 학생(군 복무경험 외 학습경험 학점 인정과 같은 학기에 신청 불가)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부터 적용

    신청서류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2 down

    - 군 경력증명서

    인정학점

    • - 군 복무경험 별 최소 이수 시간은 30시간이며, 모든 군 복무경험 합하여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군 복무경험 별 최소 이수 시간표 - 군 복무경험, 이수시간,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으로 구성됨
      군 복무경험 이수시간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사회봉사 30 일반선택 지역봉사1 1
      60 일반선택 지역봉사2 2
      리더십 30 일반선택 리더십1 1
      60 일반선택 리더십2 2
      * 군 복무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 : 불인정, 30~59시간 : 1학점, 60시간 이상 : 2학점
    • - 같은 군 복무경험은 이수 시간에 따라 한 과목만 인정(ex.지역봉사1과 지역봉사2 둘 다 인정 불가)
    • - - 3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1)으로 인정
    • - - 6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2)으로 인정

    학점인정 절차

    • 학과에 신청서류 제출

    • 학과장 승인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 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

    • 결과 통보

    성적처리

    •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 ·총 졸업학점에 포함(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 문의처

    • · 교무처 학적담당 02-26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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