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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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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학사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등록일2023-03-06조회657
작성자교무처

학사관련 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학칙

 

* 개정 사유 및 내용

1) 2023년 2월 법인 및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강남구의 지도점검 사항에 근거하여 정관(또는 회칙)에 어린이집 운영 포함되도록 요청 받음

2) 이에 대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타 대학 규정을 검토함

3) 현재 강서대학교 학칙에는 부설기관에 관한 조항이 78조에 있으나, 평생교육원과 국제교육교류원에 관한 내용만 명시됨

4) 학칙개정안 78조의 2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설기관과 위탁기관으로 구분

 

* 의견 제출방법: [붙임1~2] 개정(안)내용 검토 후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이메일(kyomu@gangseo.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3월 20일(월) 17:00까지

 

* 문의: 교무처 02-2600-2454

 

 

 붙임 1. 개정 신구대조표 각 1부.

       2. 개정 원문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1. 강서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조표.hwp
첨부파일2. 강서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hwp
첨부파일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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