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학사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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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6 | 조회 | 657 |
작성자 | 교무처 | ||
학사관련 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학칙
* 개정 사유 및 내용 1) 2023년 2월 법인 및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강남구의 지도점검 사항에 근거하여 정관(또는 회칙)에 어린이집 운영 포함되도록 요청 받음 2) 이에 대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타 대학 규정을 검토함 3) 현재 강서대학교 학칙에는 부설기관에 관한 조항이 78조에 있으나, 평생교육원과 국제교육교류원에 관한 내용만 명시됨 4) 학칙개정안 78조의 2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설기관과 위탁기관으로 구분
* 의견 제출방법: [붙임1~2] 개정(안)내용 검토 후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이메일(kyomu@gangseo.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3월 20일(월) 17:00까지
* 문의: 교무처 02-2600-2454
붙임 1. 개정 신구대조표 각 1부. 2. 개정 원문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
첨부파일 | 1. 강서대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조표.hwp | ||
첨부파일 | 2. 강서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hwp |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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