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1-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1.11.02.(화) ~ 11.15.(월),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붙임의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후 학생처 제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처 방문제출이 원칙 다. 신청자격 1. 부모님이 사업실패 등 가계가 파산하여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자. 2. 부•모가 장애인(1~3급)으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3. 직계가족의 중대질병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투병(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4. 부모의 사망 및 실종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기혼자 제외) 5. 다자녀(자녀 3인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아동복지지설 출신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7. 국가유공자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8. 북한출신 귀순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의 기타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 10.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나 정규 장학 지원제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 * 위 9에 따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계 곤란이 증빙되는 경우(예시: 부모님의 폐업, 실직 등)도 지급 대상 라.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서, 장학사정관제 추천서(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필수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자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1.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행(* 필히 제출)
2. 소득금액증명원(직계가족) - 세무서 발행
3. 재산세납부증명원(직계가족) -주민센터 발행
※ “2, 3”대체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가계곤란
유형별 서류
(해당자) | 1. 가계 파산자(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2.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6개월), 치매, 암, 수술 : 의료비 납입증명서, 진료확인서(각 병원) | 4.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5. 다자녀(자녀3인이상)가계서, 대학에 2인 이상 재학 중 : 재학증명서(각 대학) | 6. 아동복지시설 출신자일 경우 : 복지시설기관장 확인서(각 복지시설) | 7. 국가유공자일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원(국가보훈처 발행) | 8.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통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등 재해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각 기관 피해증명원) | 10.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 ※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라. 지급금액: 등록금 고지금액의 10% 가량 - 예시: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200만원 선감면받은 경우,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 추가지급(등록금 고지금액의 10% 가량) 붙임: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추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