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과]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05.04마감) | ||
---|---|---|---|
등록일 | 2018-04-25 | 조회 | 1482 |
작성자 | 이보람 | ||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
아래와 같이 중앙대학교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 안내(첨부1)를 확인 후, 학점 교류를 신청 원하시는 분은 2) 학점 교류 수강 신청서(첨부2), 3) 모바일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1부(사진파일)를 2018. 05. 04.(금)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 교류 지원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이며,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업기간 - 2018. 06. 25.(월) ~ 2018. 07. 16.(월), 16일간
3. 개설과목 조회 - 2018. 05. 02.(수) 예정.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www.cau.ac.kr) 공지사항(CAU notice)
4. 학번 및 비밀번호 부여 및 조회 - 2018. 05. 17.(목) 오후 SMS 개별통지(예정) * 중앙대학교 학번 부여시 교양학부대학 소속으로 일괄 배정(이전에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교양학부대학 소속으로 신규 배정. 단, 학번은 변경되지 않음.) - 통합ID신청 : 중앙대학교 통합로그인 페이지(http://sso.cau.ac.kr)에서 회원가입 (학번 안내 받은 후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5. 수강신청 - 중앙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 에 접속 후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 (ID, PW : 회원가입시 입력한 통합ID와 PW) - 학점교류생은 교양학부대학 소속이므로 전공 수업 수강신청시 ‘타부(타학과 및 부전공)’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 : 6학점 이내
6. 학점교류학생 성적 환산 인정 신청서 제출 (중요) - 학점교류 종료 후,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은 ‘교류’로 인정 - 교류과목을 전공/교양 등 교내 이수구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교류대학 성적표(원본)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
7. 주의사항 - 학점교류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함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졸업논문(연주)는 신청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인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성적평가는 학점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성적인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인정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환산에 포함되고, 조기졸업, 장학선정, 졸업이수학점 및 학사경고에도 통산함 (단 계절학기는 제외) -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학점교류대학에 납부 -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
※ 문의처 가. 학점교류 신청관련 : KC대학교 교무처 이보람 (☎ 02-2600-2454) 나. 학점교류 및 수강신청 관리 : 중앙대학교 교무처 학사팀(☎ 02-820-6038) 계절학기 주관: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학지원팀(☎ 02-820-6635)
| |||
첨부파일 | 1. 2018-하계계절학기_중앙대학교_학점교류_안내.hwp | ||
첨부파일 | 2. 학점교류수강신청서.hwp | ||
첨부파일 | 3. 모바일학생증 발급안내.hwp |
다음글 | [교무처] 4월 19일(목) 개교기념일 휴업공지 | 2018-04-11 |
이전글 | [교무과]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05.14마감) |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