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시기
학기 종료 후 1월 초, 7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학기 종료 후 1월 초, 7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휴학 원서 작성
지도교수 면담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생활관
(해당자만) 확인
교무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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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종료 후 1월 초, 7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신청기간에
학사인트라넷
접속
[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교무처 승인
자퇴한 학생 또는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된 학생이나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기 종료 후 1월 초, 7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재입학원서 작성
재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교무처
에 제출
교무처 심사
학과 심사
(면접)
총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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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작성
지도교수 면담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생활관(해당자만)
확인
교무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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