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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련

수업관련

  • 재수강

    재수강이란?

    과락(F) 또는 C+이하의 학점을 재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이미 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C+ 이하로 받은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사인트라넷으로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교과목은 재수강은 1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재수강 신청과목
      파악

    • 학사인트라넷에서
      수강신청시 신청

    • 재수강과목으로
      성적교체
      (전산)

    유의사항

    · 재수강은 매 학기 최대신청학점에 포함되며,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성적이 동일하거나 낮은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 재수강시 성적은 A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낙제(F)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교무처 수업담당 02-2600-2453

  • 학사경고

    학사경고란?

    ·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표의 이수학기별 성적(평균평점)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학사경고 직전학기 성적 표
    이수학기 1학기-4학기 5학기 이상
    평균평점 1.50 2.00

    · 직전학기 3개 교과목 이상 낙제(F) 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단, 간호학과는 2개 교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 이상인 자는 제적합니다. 단, 학업증진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적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대학생활과 자기이해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센터의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학사경고를 면합니다.

    문의처

    · 교무처 학적담당 02-2600-2454

  • 유고결석

    유고결석이란?

    ·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고결석 사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되는 일 수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본인의 질병사고난 상해로 입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수

    ·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교무처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된 기간 동안

    · 기타 총장이 허락할 때

    신청자격 및 방법

    • · 위 1항 내지 6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의 승인 시 해당과목의 출결사항이 유고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유고결석계 작성

    • 본인 도장날인

    • 증빙서류 첨부

    • 교무과 제출

    • 교무처 승인여부 검토

    문의처

    · 교무처 수업담당 02-2600-2453

  • 이수구분변경

    이수구분 변경이란?

    이미 수강한 과목 혹은 수강 중인 과목의 이수구분이 본인 교육과정상 이수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재학 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사인트라넷으로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교과목은 재수강은 1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또는
      학과 확인

    • 교무처에 제출

    참고사항

    · 필수 과목이 다른 이수구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신학과 02-2600-2520

    · G2빅데이터경영학과 02-2600-2523

    · 사회복지학과 02-2600-2522

    · 상담심리학과 02-2600-2525

    · 음악콘텐츠학과 02-2600-2526

    · 간호학과 02-2600-2515

    · 식품영양학과 02-2600-2518

    · 기타 문의 02-2600-2454

  • 대치과목

    대치과목이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필수 과목이 폐강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재학 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대치과목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 학과장 확인

    • 교무처에 제출

    유의사항

    ·필수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신학과 02-2600-2520

    · G2빅데이터경영학과 02-2600-2523

    · 사회복지학과 02-2600-2522

    · 상담심리학과 02-2600-2525

    · 음악콘텐츠학과 02-2600-2526

    · 간호학과 02-2600-2515

    · 식품영양학과 02-2600-2518

    · 기타 문의 02-26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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