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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2020-02-28조회1396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0-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나. 신청기간: 2020.03.02.(월) ~ 2020.03.20.(금)

 

다. 신청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신청 후 부대서류를 학생처로 제출

 

라.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 직전학기 15학점 이수 (단, 성적향상장학금은 14학점 이상)

  - 직전학기 학점 2.0 이상

  - 직전학기 예배 F가 아닐 것

 

마. 신청 가능 장학금

 

 o 가족장학금: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중인 경우

  - 가족이 본교(대학원 포함)에 같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씩

 

 o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교직원 본인 혹은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교역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장애인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출서류: 시험 합격증

 

 o 성적향상장학금: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학점 3.0 이상인 경우

  -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학점 3.0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o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에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인 경우 없음 / 신규장학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o 섬김근로장학금: 20-1학기에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할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충족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학생

  - 제출서류: 섬김근로장학금 신청서

 

    ※ 상기 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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