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0-1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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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8 | 조회 | 1396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0-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나. 신청기간: 2020.03.02.(월) ~ 2020.03.20.(금)
다. 신청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신청 후 부대서류를 학생처로 제출
라.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 직전학기 15학점 이수 (단, 성적향상장학금은 14학점 이상) - 직전학기 학점 2.0 이상 - 직전학기 예배 F가 아닐 것
마. 신청 가능 장학금
o 가족장학금: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중인 경우 - 가족이 본교(대학원 포함)에 같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씩
o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교직원 본인 혹은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교역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장애인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출서류: 시험 합격증
o 성적향상장학금: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학점 3.0 이상인 경우 -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학점 3.0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o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에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인 경우 없음 / 신규장학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o 섬김근로장학금: 20-1학기에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할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충족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학생 - 제출서류: 섬김근로장학금 신청서
※ 상기 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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