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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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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1-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기간연장, 내용 추가)
등록일2021-11-01조회858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1-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1.11.02.(화) ~ 11.15.(월),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붙임의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후 학생처 제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처 방문제출이 원칙

 

다. 신청자격

  1. 부모님이 사업실패 등 가계가 파산하여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자.
  2. 부•모가 장애인(1~3급)으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3. 직계가족의 중대질병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투병(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4. 부모의 사망 및 실종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기혼자 제외)
  5. 다자녀(자녀 3인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아동복지지설 출신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7. 국가유공자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8. 북한출신 귀순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의 기타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
  10.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나 정규 장학 지원제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

    * 위 9에 따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계 곤란이 증빙되는 경우(예시: 부모님의 폐업, 실직 등)도 지급 대상

 

라. 신청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서, 장학사정관제 추천서(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필수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자 :  


해당사항 없음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1.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행(* 필히 제출)


2. 소득금액증명원(직계가족) - 세무서 발행


3. 재산세납부증명원(직계가족) -주민센터 발행


“2, 3”대체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자)


가계곤란


유형별 서류


(해당자)

1. 가계 파산자(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2. 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6개월), 치매, , 수술 : 의료비 납입증명서, 진료확인서(각 병원)

4.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5. 다자녀(자녀3인이상)가계서, 대학에 2인 이상 재학 중 : 재학증명서(각 대학)

6. 아동복지시설 출신자일 경우 : 복지시설기관장 확인서(각 복지시설)

7. 국가유공자일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원(국가보훈처 발행)

8.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통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등 재해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각 기관 피해증명원)  

10.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라. 지급금액: 등록금 고지금액의 10% 가량

  - 예시: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200만원 선감면받은 경우,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 추가지급(등록금 고지금액의 10% 가량)

 

 

붙임: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추천서 1부.  끝.

 

 

 

 

 

 

 

첨부파일[붙임1]장학사정관제장학금_신청서.hwp
첨부파일[붙임2]장학사정관장학금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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